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2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74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승선원 7명) 의 선장인 자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선박 전복 피고인은 2016. 12. 25. 09: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항에서 기관장 피해자 I(64 세) 을 비롯한 선원 6명과 함께 위 채 낚기 어 선에 승선하여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상으로 출항하였고, 2017. 1. 10. 12:00 경부터 같은 날 13:58 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 상 [FIX 36-05.5N, 130-01.4E ]에서 조업 대기를 위해 씨 앵 카( 일명 물 닻 )를 투묘하고 해상 표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각 청각 레이더 등 탐지장비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접근하고 있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을 경우 표류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음향 신호, 발광 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박의 주의를 환기 시켜 회피를 유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선원들은 모두 휴식을 취하고 있고 피고인 혼자 조타실에 있는 상황에서 주위를 전혀 경계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표류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공해 상을 목적 지인 러시아 보스 토 니치 항을 향해 12.5노트( 약 23.15km /h) 의 속도로 항해 중이 던 J(23,269 톤, 홍 콩 선적, 대형 화물선, 승선원 중국인 22명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음향 신호 등을 이용하여 주의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