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1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동 방면에서 평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절하게 제동장치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G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계속해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55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