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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46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4. 11.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고려양주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