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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나71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4,109,19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D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5. 9.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D이 매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의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3. 3. 11.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차임 월 1,100만 원으로 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정하여 전대하여,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3. 9. 2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다.

다. D은 2013. 1. 9. 이후의 차임 및 2013. 2. 9. 이후의 관리비(월 407,55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530(본소), 2014가합6582(반소)]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3. 5. 31. D에게 송달되었다.

마. 위 관련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6.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5. 31.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04,307,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2917(본소), 2014나32924(반소)]에서는 2015. 6. 4.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