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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8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2:0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1층 식당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보안시스템 관리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출입카드의 보안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전산실 출입권한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서 전산실까지 침입한 다음, 출입문 좌측 아래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967만 원 상당의 반도체용 순금 골드 와이어 12개들이 4상자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갔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967만 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취 피해품 금액 특정)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재물의 가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반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출입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