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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9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D가 E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것에 대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F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남, 28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0. 14.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