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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1589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02.5.1.(153),854]

판시사항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데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감침장치에 관한 기계장치를 판매한 행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항인 감침방법에 관한 제1항과 감침장치에 관한 제5항 및 그 종속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항 제5항은 제1항의 감침방법을 수행하는 감침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상 분명하므로,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감침장치에 관한 기계장치를 판매하기만 한 행위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알게마이네 신테티쉐 게젤샤프트 에타빌리세멘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탄성중합체의 플라스틱 실을 사용하여 의류에 꿰매진 단추의 섕크(shank) 부분을 감칠 때 감침용 실이 항복점(항복점) 이상의 장력으로 당겨지면서 그 끝 부분이 자동으로 분리되어 섕크부에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감침방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계장치인 감침장치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탄성실을 사용한 단추 섕크부 감침방법과 감침한 실에 용제를 발라 섕크부에 고정하는 기술 및 모터를 사용하여 감침작업을 하는 와인딩 벨(winding bell)을 회전시키는 구성 등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감침한 실의 끝단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작업에 의한 매듭이나 용제의 사용과 같은 부가적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고정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일련의 기술적 구성에 한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판매한 제1기계장치는 그 기계장치와 구조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거의 같고 탄성실을 사용하여야 유효한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특허발명과 대동소이하므로, 제1기계장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명세서의 청구항인 감침방법에 관한 제1항과 감침장치에 관한 제5항 및 그 종속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항 제5항은 제1항의 감침방법을 수행하는 감침장치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상 분명하므로, 감침장치는 물론 감침방법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판매한 제1기계장치의 설명서에 따르면, 그 감침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실의 끝단을 섕크부에 고정시킬 때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하고 감침작업을 마무리한 뒤에는 칼로 실의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제1기계장치를 판매하였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감침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기계장치를 판매하기만 한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제1기계장치 판매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