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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1.09 2014누104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12. 9. 18.”을 “2012. 9. 1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슬내장장의”를 “슬내장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G병원”를 “D병원”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