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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1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13 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 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3. 1. 경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C’ 운영자인 D으로부터 원형 결 속기 1대를 60,3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격보다 13,000,000원 부풀린 73,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43,980,000원 전액을 D이 우선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C에서 원형 결 속기 농기계 1대를 73,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43,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3. 3. 18. D의 농협계좌 (E )에서 43,980,000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바로 D의 같은 계좌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43,98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9.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29,320,000원( 국비 7,300,000원, 지방비 22,02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