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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348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H 답 1,5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들은 보령시 H 답 1,509㎡를 원고 18분의 3, 피고 B 18분의 6, 피고 C 18분의 3, 피고 D 18분의 2, 피고 E 18분의 2, 피고 F, G 각 18분의 1의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할 및 그 방법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전원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분할로 인한 공유자가 7명에 이르고 그 지분도 달라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토지를 분할할 방법을 찾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대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