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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7년간 정보 공개ㆍ고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