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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2.9.선고 2010두8065 판결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0두8065 반환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수행자 홍석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087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국민연금법 (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16조 제1항구 국민연금법 ( 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 이라 한다 ) 제67조 제1항 제1호의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 ' 에 해당하여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를 비롯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자 등의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제1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41. 10. 7. 생으로서 1992. 12. 19. 국민연 금 가입자자격을 상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6개월 ) 한 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3. 12. 19. 구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구법 제95조에 규정된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한 사실, 한편 2007. 7. 23. 법 시행 당시 원고는 이미 60세가 지났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60세가 지난 원고의 경우에도 법 제1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7. 7. 23.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 제116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가입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향후 재가입할 의사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 ( 10년 ) 을 충족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합산받아 종전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받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으나,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기회가 봉쇄되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인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반환일시금 수급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입기간 중 기여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법 시행 전에 이미 60세가 된 사람보다 법 시행 후에 비로소 60세가 된 사람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거나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수급자가 기여한 연금보험료의 반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의 주장처럼 전자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에 대해서만 본인이 사망한 후에 유족이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인 점, ③ 법 제77조 제1항이 반환일시금 수급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긴 하나 법 제116조 제1항에서의 ' 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 란 반환일 시금 수급대상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시효소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60세가 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고령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을 부양하기 위한 이 법의 목적 및 법 제116조에서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60세가 지난 원고의 경우에도 법 제1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에 불구하고 구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법 시행 당시 이미 60세가 지난 원고의 경우는 법 제116조 제1항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반환일시 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의 소멸시효 특례규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