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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9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경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I와 피해자 J(남, 16세)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에 있는 K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피고인의 말을 잘 듣고 피고인을 잘 따라 친하게 지내던 중, 교생실습이 끝난 2012. 7.경부터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K고등학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자, 교생실습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한 사실이 알려지면 피고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하여 피해자를 자퇴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I와 함께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피해자를 강릉에 혼자 두고 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발설할까봐 걱정되어, I에게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공부를 시켜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지낸 피고인 B 및 위 I는 2013. 2.경 피해자가 인천 연수구 L 403호에 있는 원룸에서 과외교습을 위해 I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교제한 사실로 인해 고등학교까지 자퇴하여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강릉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는 2013. 3.경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룸 화장실에서 I와 함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5.경 I로부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