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3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3: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에 있는 대남 빌딩 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목격자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