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4:15경 광명시 B건물 4번 출구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주차된 차 사이의 차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다.
피고인은 위 C이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니덜 뭐해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위 C의 가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신체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