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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4. 0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오토바이’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사건 외 F 사이 폭력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옆에서 H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끌어안으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들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