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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065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267,145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