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8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4: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술값 계산을 안하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E에게 “알았다, 개새끼야, 나가 씨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