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29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 관련 - H, I, J는 각 K의 장남, 차남, 삼남이다.

- H는 그의 처 L과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1928. 10. 11.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법에 따라 그의 조모 M을 거쳐 처 L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 L은 1946. 4.경 H의 조카인 N(J의 아들)를 망 H와 자신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족보에만 그 사실이 기재되었다.

- L은 1952. 11. 11. 사망하였다.

당시의 구 관습에 따라 절가된 H의 재산은 최근친 가족인 I, J에게 각 1/2의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었다.

“구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절가된 가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하며 출가녀도 없을 때는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 망부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게 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ㆍ동에 귀속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절가된 가의 유산이 가족, 출가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은 가의 승계를 전제로 한 상속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의 소멸을 전제로 한 재산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구 관습상 호주는 일가의 재산관리권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여호주는 사후양자 선정을 통한 가의 승계를 위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가된 가의 동일 가적 내에 수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남호주를 기준으로 최근친의 가족에게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최근친의 가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등 참조 - I는 1950. 12. 27. 사망하였고, 장남인 T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