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기초사실
주식회사 C(2005. 12. 21.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화학제품, 석유제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05. 1. 2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5. 4. 19. C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2005. 12. 21.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5. 12. 2.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6. 7. 10.부터 2007. 2. 7.까지 E 등으로부터 원고 의 하나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순번 일시 입금 명의자 금액(원) 1 2006. 7. 10. E 5,000,000 2 2006. 8. 22. E 5,000,000 3 2006. 9. 25. F 5,000,000 4 2006. 10. 21. G 5,000,000 5 2006. 11. 29. F 3,000,000 6 2007. 1. 2. F 3,000,000 7 2007. 2. 7. F 3,000,000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은 당일 출금되어 C 거래처인 주식회사 케이엔에 25,000,000원, 주식회사 두렉스에 40,000,000원, 주식회사 대한테크에 35,000,000원으로 교부되었다가 당일 C의 법인계좌로 반환되었다.
그리고 2015. 12. 6. K에 22,000,000원, 주식회사 케이엔에 31,000,000원, 주식회사 두렉스에 17,000,000원, 주식회사 대한테크에 28,000,000원 등 합계 98,000,000원이 교부된 후 당일 C의 법인계좌로 반환되었다가, 이후 그 법인계좌에서 위 돈이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로부터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 월 5,000,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5. 12. 2.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000,000원, 변제기 2006. 12. 2.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0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닌 C이 H에게 윤활유를 공급해주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