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1:1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의정부시 C 아파트 214동 1903호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식칼을 가지고 싸운 폭행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꺼져,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 F로부터 존속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