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등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약 6개월 전부터 부산 동래구 C 호프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살인 및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8. 12. 04:45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위 'C' 호프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주인인 피해자 D과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이 있는 상태에서, 1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E은 4번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을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싫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반항을 제압한 이후에 강간을 하려고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들을 순차적으로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는데도 피해자 D이 기절하지 않고 계속 반항을 하자, 자신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힘껏 조르다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 D의 목에 감고 1번 테이블 옆 복도로 끌어내리고, 허리띠를 힘껏 졸라 피해자 D을 실신하게 하였다.
이 때 4번 테이블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날 것처럼 인기척을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본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찾던 중, 7번 테이블 근처에 놓여있던 퍼팅용 골프채를 집어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골프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