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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본체(B-4, 증 제9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건물의 출입구 판넬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가 1층 사무실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컴퓨터 모니터 1대, 마우스 및 키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 0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에서 규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