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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9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