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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 등의 뇌경색증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0.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4년 가까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6년 이래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조차 없어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차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으키고 사고 직후 운전사실을 은폐하려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I과 자리를 바꾼 뒤 피해자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고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고,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계속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사건조사 경찰관인 G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을 사실상 체포하여 경찰서까지 강제연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게 음주측정기를 불었고, 그 결과 처벌 가능한 음주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자신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I의 허위 증언까지 내세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다투었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