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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1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소유권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C은 1974. 10.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6.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와 C의 이혼합의 등 1) 피고와 C은 1988. 12. 12. 혼인하였는데, C은 1997. 11. 28.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8. 10. 2.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서울가정법원 97드97421). 2) C은 2009년경부터 피고와 별거하다가 다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1907), 이에 피고도 C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09드합11914), 2010. 12. 29. C과 피고가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C은 2014. 3. 19.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C과 피고는 2014. 5. 14. 이혼합의서(이하 ‘2014. 5. 14.자 이혼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는 2014. 5. 14. 피고, C 사이에 체결되었다.

1. C, 피고는 법적인 부부인데, C의 사업운영으로 인하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부부간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이에 C, 피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최대한 신속히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다.

3. C의 전적인 귀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