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1. 처분의 경위
가. A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3. 12. 16. 피고 김포시장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김포시 B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위 제안을 수용한 후 그 무렵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위 일원 507,779㎡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 경기도지사는 토지면적 합계 507,779㎡ 중 413,944㎡(동의율 81.5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7명 중 70명(동의율 55.12%)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일원 507,779㎡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25. 경기도 고시 C로 고시하였다
(토지 명세 중 누락분은 2015. 3. 23. 경기도 고시 D로 추가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김포시장에게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김포시장은 2015. 4. 4.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합계 507,779㎡ 중 399,816㎡(동의율 78.74%)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 126명 중 71명(동의율 56.4%)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라.
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6. 5. 3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