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48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