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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892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