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4.선고 2015고정2521 판결
폭행
사건
2015고정2521 폭행
피고인
검사
○○○ ( 직무대리,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 국선 )
판결선고
2016. 8. 24 .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9 : 20경 서울 중랑구 OO동 OOO - O에 있는 OOO피시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미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