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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철쭉나무를 자른 것은 사실이나, 이를 말라죽게 할 손괴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철쭉나무의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정도를 넘어 그 밑둥 일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전부 잘라버린 점, ② 피고인은 위 철쭉나무로 인하여 피고인 주거의 일조가 방해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며, 그 낙엽으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힌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밑둥 일부만 남은 철쭉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철쭉나무를 자를 당시 그 효용을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