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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1:55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 오거리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48-21 스파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