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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7 2015가합526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5. 14.부터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 피고들과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2015. 1. 1. 피고 C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8. 1.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들도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답변서에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존속기간 :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 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임대차계약서 제5조)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5. 1. 28.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영업신고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