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2』
1. 절도
가.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21:54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E( 여, 42세) 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8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 1,200원 상당의 일반 김밥 1개, 2,000원 상당의 참치 캔 1개를 꺼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산대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2 갑, 레 종 아이스 프 레 소 담배 2 갑을 달라고 하여 담배를 교부 받은 뒤 “ 지갑을 놓고 왔는데 금방 지갑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00 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46 세) 이 옷장 열쇠를 옆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 키를 가지고 가 탈의실에서 옷장 문 (45 번) 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신한 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04:16 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업주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만원권 상품권 5매, 뉴 던 힐 담배 1보루, 뉴 던 힐 담배 2 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 인 것처럼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7:58 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