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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8고단110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H( 한국 이름은 I),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거래 당사자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 암호화 화폐 )를 사용하여 ‘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 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주거나 한화를 외국 화폐로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 및 가상 화폐 시세 차익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 3. 경 H가 중국의 환 전 의뢰인으로부터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계좌로 대한민국 원화 1,472,000원 상당의 중국 위 안화를 지급 받고 중국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한화 1,472,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 코 인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전달된 비트 코 인을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H가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761,569,900원을 환전해 주고, 2017. 4. 6. 경 J으로부터 한화 100,000원을 해외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한화 10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 코 인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 불상자는 전달된 비트 코 인을 해외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 J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