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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나15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7, 10, 11호증, 갑 제8, 12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0,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장류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C는 1987년 10월경부터 2010. 3. 31.까지 피고의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 또는 실수요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대두의 출고를 농산물유통공사에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09년 1월경 전년도 결산 과정에서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대두 재고 잔량이 다름을 발견하고 대두공급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던 중, C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대두 대금이나 피고의 대두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여 그에게 사실 여부를 추궁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다.

C는 2010. 1. 25. “본인은 조합의 대두 공급업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한 대두유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 책임임을 확인하면서 발생한 사고물량에 대하여 전액 변상함은 물론이며, 위와 관련한 기타 어떠한 사고 내용에도 책임을 질 것이며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C는 2008. 11. 3. 원고에게 '내가 피고 직원으로 콩 공급계약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콩을 싼 값에 공급받아 시장에 비싼 값에 처분하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

이자는 2개월에 1회씩 투자원금의 10~15%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원고가 언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