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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88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당시 함께 수감 중이던 B에게 "C도 임신을 하고, C의 엄마 D도 임신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아이들은 모두 E의 아이다"라고 말하여 위 B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하도록 하는 등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7. 11.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평소 피해자 E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 사건과는 쨉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안테나로부터 고급정보가 입수되었다. 사건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 것이라 사료된다. 법원이나 검찰청을 내가 양껏 다닐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할 테다. 15-20년 받으면 쌤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