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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4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아파트 908동 1210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908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 남. 50세) 은 같은 아파트 907동, 909동 동대표 이면서 제 2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대표들과 특정 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기로 사전에 의논한 적이 없고,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를 감안하여 재입찰 가능성에 관한 계약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며, 그 후 회의를 통하여 재입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A4 용지에 "D 과 평소 친분이 있던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고도 그 업체가 3대 업체 중 제일 하위 업체인지라 낙찰이 되지 못하자, E과 애매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하고서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특정 업체에 배정을 몰아주었듯이 짜 맞추어 진 결과일 것이며, 회장의 무소불위 식의 행위를 모면 해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동대표로 있는 907동, 909동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같은 내용의 유인물 119 부를 각 넣어 두어 입주민들 로 하여금 읽어 보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