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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46세,여)으로부터 양주(윈저) 1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 28만 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6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