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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8 2015고단2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05: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9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7. 4. 05:05경 업무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천 북부역 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4세)의 몸통,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