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총회결의무효 확인
1. 피고가 2012. 2. 9. 개최한 회의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1. 기초사실
가. 피고 마을회는 군포시 S(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일대 부락(部落)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며 마을 발전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마을 일대에 ‘T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마을회 소유의 군포시 U 소재 마을회관 부지와 지장물을 수용하였고, 2006. 6. 30. 피고 마을회에게 수용보상금 749,825,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마을회의 구성원 중 V 등 60명은 2012. 2. 9. 군포시 S 원주민회 명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V 등 60명에게 1순위로 각 7,000,0000원을, W 등 12명에게 2순위로 각 4,000,000원씩을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보상금 분배 외에 위 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다음과 같다.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추후에라도 명단에 사실 여부 확인 후 삽입할 수 있음. 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원주민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이월한 다음 사용하기로 하고 기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람은 서류를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임원진에서 의결을 거친 후 지출하기로 한다.
② 원주민회 구성은(60명중) 희망자에 한해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하고, 추후에 원주민회 정기총회 개최하여 임원 구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한다.
③ 기금수령은 최종 결정 후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이외에는 타인은 절대 수령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