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공1992, 142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공1994하, 2077)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공2003하, 1865)
이성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동렬)
백홍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홍기종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아닌 별도의 통행로로서 주장하는 이른바 ‘중말도로’는 여러 필지의 임야나 대지, 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지 소유자들도 각기 다른 데다가 그 위치와 경사도, 굴곡도,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중말도로에 원고가 통로를 개설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226 임야에 통로를 개설하는 것도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설령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