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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28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46,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한국내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고, D, E 등과 함께 F향우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 (1) 망인과 피고, D, E는 2016. 7. 13. 22:00경 당진시 G에 있는 ‘H할인마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이 F향우회 회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피고, D, E를 나무랐고, 이에 D이 “회원들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형님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자, 망인은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D은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자신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망인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 및 E는 D을 향하여 달려들던 망인을 제지하다가 망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망인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망인의 몸을 1회 내리치고, 플라스틱 테이블을 이용하여 넘어져 있던 망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3) 그 후 피고, D, E는 인근 공터로 이동하여 이들을 쫓아온 망인과 다시 몸싸움을 하던 중, E가 망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망인을 수회 때리고, D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망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였고, 망인은 2016. 7. 14. 06:14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D, E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2017. 2. 9. 피고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D, E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고합47, 72호(병합)], 2017. 8. 4. 이에 대한 검사 및 피고, D, E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7노94호), 그 무렵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