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2: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팔 새끼야, 뭐가 잘못됐냐,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