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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8 2017가단1287

매매계약해지로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별지 청구이유 기재 위약금 15,000,0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청구금액을 17,5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