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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잡화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F는 2008. 12.경 시음용 와인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거듭된 사업부진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잡화에 대한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와인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공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샘플로 보내준 와인 품질이 마음에 든다. 이번에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인데 주문 물량에 대해 납품시 대금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설 명절 이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 13.경 화성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회사' 창고에서 와인 2,002병(750㎖) 시가 24,024,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2009. 1. 15.경 같은 장소에서 와인 4,004병(500㎖) 시가 28,028,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 공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와인 미수대금은 앞으로 와인을 더 팔아서 조금씩 갚아가겠다.

시음용으로 사용할 와인을 택배로 보내 달라.

그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