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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0.097%) 역시 결코 낮지 않다.

운행 중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어 2019. 6. 25.부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