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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10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북 부안군 E 유지 8,721㎡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78. 3. 25.자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