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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0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1: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 오늘은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시라" 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식당에 비치된 의자를 들고 종업원들을 위협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위력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 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