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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7 2014고단10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대구 남구 C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 유치업체인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객유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459,16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남대구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920,167,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11번가’, '공짜나라'에 고객유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수료 합계 134,621,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관련 계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15억 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